#내 집 마련의 꿈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는 대부분의 교민들, 중단기 거주자들은 자가 소유보다는 렌트를 선호한다. 주위에는 10년 이상 장기거주하시는 분도 렌트로 지내는 분도 있다. 왜 구매보다는 렌트를 선호하는 걸까? (아래는 교민들의 의견과 카더라에 바탕한 글입니다.)
-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이 거주 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이 제한되어있다. 현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저렴하나 더 나은 삶을 바라며 말레이시아로 왔을 텐데, 한국 수준의 보안과 시설을 갖춘 콘도를 원한다면 기준을 낮춰서 자택을 구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또한 주택 구매 한도에도 제한이 있었는데, 2019년 올해까지 쿠알라룸푸르와 셀랑오르주는 100만 링깃 이상의 주택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2020년부터는 각 주별로 제한 금액이 조정되어 도심 내 미분양 부동산으로 신고한 콘도와 아파트에 한하여 외국인 부동산 구매 한도를 60만링깃으로 내린다는 재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으나 추가 발표가 없어 언제부터 이행이 될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bernama.com/en/news.php?id=1778495
Lower foreign buying threshold for condos applicable only to existing unsold units - Lim
Lower foreign buying threshold for condos applicab
www.bernama.com
-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다르다.
한국이야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어 구옥이나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공실도 많고 현재 건설 중인 새 건물도 많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 값도 한국만큼 변동이 빠르지 않다. 우리네야 졸라매서 목돈 모으고 대출받아 전세에서 자가로 쩜 프 쩜 프 하는 게 꿈이지만 이곳은 90%까지 융자 받고 천천히 살아가며 갚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투자보다는 장기 거주할 집을 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투자 개념과는 다른 부동산 구매를 하는 것이다.
- 매매가 어렵다 (장기간이 소요된다)
보통 귀국일자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 대부분 소유한 부동산을 급하게 파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위를 이유로 최소 1년 이상은 기다려야 입질(?) 이 올까 말까 한다고 들었다. 집이 안 팔려서 귀국을 못 한다는 분도 만났다. 여윳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여유있게 여생을 보내실 분이라면 좋은 콘도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말레이시아 말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다.
구매 수요도 낮고, 투자 수익도 낮다면 굳이 부동산을 구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최소 구매 가능 금액이 100만링깃이라니 3억 정도 하는 셈인데, 3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투자하는 편이 수익이 더 좋을 것이다. 또는 말레이시아 은행 예금이자도 최대 3.5%~4%로 쏠쏠하니 차라리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이자 수익으로 렌트비를 지불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말레이시아 예금자 보호법 PIDM에 따라 250,000링깃 약 7천만원까지 보호됨)
월세 보증금, 얼마나 내야하나?
서론이 길었다. 보증금은 영어로는 Deposit 데포짓이라고 하며, 현지에서 계약시 관행적으로 월세의 2.5배에서 3.5배 정도를 내야한다. 기본 보증금으로 월세의 2배를 내야하고, 수도, 전기 등의 관리비 Utility 유틸리티 보증금으로 0.5배 에서 1배 정도를 낸다. 예를 들자면 3,000링깃짜리의 집을 렌트할 때 첫 달은 1달분의 월세(3,000링깃) + 보증금 2배(6,000링깃) + 유틸리티 보증금 0.5배 (1,500링깃) 이니 만링깃은 넘게 준비해야 집을 구할 수 있다. 워낙 집을 엉망으로 쓰는 외국인이 많다보니, 3달치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고, 유틸리티 보증금을 1배 내라는 집주인도 있다. 나도 3.5배의 보증금을 지불하였다.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야하니 계약 만기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종종 들 것이다. 집주인 갑인 세상에서 게다가 외국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지 불안하면서도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하는 비용 치고는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렌트 디포짓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너무 기본적이지만 계약서를 확인하고 싸인을 하자.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월세는 얼마고 언제까지 지불해야하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Full Furniture (가구완비)인 경우 집에 포함되어있는 집기 리스트를 확인하여 나도 모르는사이에 보증금을 깎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 마지막 2개월의 월세 (내가 보증금을 지불한 만큼)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항목을 넣는 것을 추천한다. 이전 살던 집에서는 이게 가능하여 보증금 돌려받는 스트레스 없이 이사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사는 집에서는 그 전 세입자에게 크게 데였는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3개월치의 보증금 중 1달 분만 차감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조항만 삽입했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 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최악의 단계까지 왔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계약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또는 사기(도 가능할지 모르겠다)에 따른 형사처벌만 받을 수 있을 뿐 우리에게 소중한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을 순 없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이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 내 민사소송은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준은 RM5,000으로 받을 돈이 5천링깃 이상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할 수 있으며, 5천링깃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도 개인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소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5천링깃 이하의 소액청구절차 Small Claims Procedure는 Order 93 of the Rules of Court 2012에 명시되어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 청구비용의 합계가 5천링깃 이하여야하며,
- 지방 법원 local Magistrates Court 에 찾아가 데스크에 요청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 제출한 자료를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되, 내용증명 (AR Registered post로 보낸다)으로 보내어 증빙을 남기고
-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집주인을 체포하거나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있다.
그치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고, 주변에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여 보증금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집주인은 이렇게 소액소송이나 민사소송까진 가지 않겠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감하고 돌려줄 것이다. 내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 것 같다.
'말레이시아 이것저것 > 잡다한 궁금증 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외선 차단 지수 PA+, SPF 가 무슨 뜻일까?! 무기자차 vs 유기자차 썬크림 고르기 (0) | 2020.11.05 |
---|---|
말레이시아 경찰 신고 방법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0.06.11 |
말레이시아 주차 이야기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꼭 내야 하나요? (2) | 2019.12.11 |
말레이시아 주차 이야기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 (1) | 2019.12.10 |
말레이시아에서 오토바이 면허(B1, B2) 따기 (3), 오토바이 운전 장단점 (1) | 2019.11.23 |
댓글